기사 메일전송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흠결 보완 못 해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2-17 04:42:37
기사수정
  •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흠결 보완 못 해
  • 국회의 임명 촉구 결의안, 법적 효력 없어…헌법학계 “각하 불가피”

♦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가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흠결을 보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는 16일 SNS를 통해 이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 배경

지난 14일 국회는 거대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68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며, 여당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결의안의 배경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제1부총리)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보류했고, 이에 국회의장(우원식)은 지난 1월 3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청구는 청구인적격 문제를 안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2011헌라2)에 따르면, 대통령과의 권한쟁의는 ‘국회’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의 단독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에 대한 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문제가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뒤늦게 청구인 적격 문제 인지…변론 재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3일 선고를 예정했으나, 선고 직전 ‘청구인 적격’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2월 10일 진행된 추가 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이를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장 권한대행(문형배)은 “낼 의향이 있다면 내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 측과 재판부 모두 ‘청구인 적격’ 흠결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흠결이 사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임명 촉구 결의안, 소송요건 흠결 보완 못 해

이 교수는 SNS를 통해 국회의 결의안이 청구인 적격 문제를 보완할 수 없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이라며, “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결’과 다르며, 청구인 적격의 흠결을 보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에 근거해, 청구인 적격의 흠결은 사후 추인으로 보완될 수 없는 성격의 소송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흠결은 보완 가능하지만, ‘당사자적격’이 결여된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법리적 근거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가진 것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이며, 국회가 직접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추인으로 보완될 수 없는 흠결”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하고 본안 판단에 나선다면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결의안의 위험성…헌법재판소 압박 우려

이번 결의안에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문구가 포함됐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한 압박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이성이 마비된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의안을 통해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적격 문제를 고려해 2025헌라1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본안 판단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서 원칙을 지킬 것인지, 정치적 고려 속에서 본안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교수의 분석대로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지켜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다면, 향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적격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본 사안에 대한 이인호 교수 주장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4924274873)

1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