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참석(25.2.18.)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민주당의 지속적인 국정 방해와 반국가세력의 준동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안보 유지 권한의 일환으로,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든 민주당과 야당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국무위원,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연이어 진행하며 행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마비시켰다. 또한, 국가 재정 운용을 방해하는 예산 삭감까지 강행하면서 국정을 사실상 운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 예산 삭감, 특검 추진 등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며, 이를 문제 삼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제8차 변론기일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며,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이 지속될 경우 국가지도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국가의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민주당과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 방해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민주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더욱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 조항 중 하나는 헌법 제65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헌법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헌법상 보장된 국가 안전 유지 조치를 시행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통령의 결정에 찬성하는 분위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 안보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도 "민주당의 반복적인 국정 방해가 결국 국가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 한 모(45) 씨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데만 집중해왔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판결,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정당한 조치였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해 행위는 더욱 강하게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결국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면서 국가 운영을 혼란스럽게 만든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군 회유, 국정원 제1창의 증언 불신 논란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현장 지휘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주당이 군을 회유하거나 이용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정원 홍장원 제1차장이 증언한 내용에 문제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탄핵 심판의 최종 결과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