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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의 변별력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기능, 복합기능 등 특정 항목에서 2개 이상이 미흡할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최하등급(불량)일 때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더욱 세분화했다.
또한, 특정 고위험군(최근 3년간 인사사고 3회 이상, 벌점 81점 이상)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 차량의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검사 방식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