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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평균 4,002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3~4월에 전체 산불의 46%, 산림 피해의 86%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16,302ha 피해)과 2023년 금산·대전 산불(889ha 피해)처럼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화(37%), 쓰레기 소각(15%), **논·밭두렁 소각(13%)**이 가장 많았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을 태우면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를 당부하며, 건조한 봄철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