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 분석을 통해 의약품 허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활용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다.
치료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 요건을 충족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 치료 대상, 안전성·유효성,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치료 수행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수행 절차, 치료계획 작성, 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기존 치료법을 이용할 수 없었던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