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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원료 생산자 중심의 의무제도를 최종제품 생산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식품용 페트병에 25%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0년까지 포장재에 50%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존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를 사용하는 생수 및 음료 제조업체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3%였던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10%로 상향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음료업체들이 연간 약 2만 톤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향후 페트병뿐만 아니라 생활가전,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추가 발굴해 사용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