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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R&D 세액공제 부당 사례 적발… 270억 원 추징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20 12: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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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도용·허위 연구소 설립 등 864개 기업 적발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악용한 기업 864곳을 적발하고 270억 원을 추징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이는 2021년(27억 원) 대비 10배 증가한 규모다.


적발된 기업들은 ▲타인 논문 도용 ▲허위 연구원 등록 ▲일반 연구개발을 신성장·원천기술로 둔갑 ▲연구소 미인정 기업의 조작된 자료 제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미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고 타인의 논문을 베껴 연구노트를 조작하거나, 연구개발 컨설팅 업체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또,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한 기업은 기획·홍보·교육 담당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해 적발됐다.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일반 연구개발을 고율 공제 대상 연구로 둔갑시키거나, 연구소 미인정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과세당국과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이후 과세 처분이 달라지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악의적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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