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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고 2월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역사회에 적합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대상 지역 확대 ▲새로운 비자 유형 도입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대상 지역은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18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해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공모 방식 대신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비자 배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이다. 기존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정 기간(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할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해당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동반가족도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의 발급 요건이 개선된다. 한국어 능력 기준이 기존 TOPIK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체에서 취업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외국인 고용 인원도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인재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