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고거래 사기 증가… 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 최청 기자
  • 등록 2025-02-24 12:57:45
기사수정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 10,7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분석에 따르면,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42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민원 유형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금지 품목 판매 △하자·파손으로 인한 환불 요구 등이었다.


특히, 조직적인 사기 범죄 피해자가 6,000명이 넘고 피해액이 65억 원 이상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에서 사기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은 즉각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중고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금지 품목 단속 확대,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고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