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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월 2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입국자가 종이 신고서를 작성해 입국심사 시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를 통해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 전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종이 신고서도 병행 운영된다.
전자입국신고 제도는 입국 대기시간 단축, 공항 혼잡 완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정보 정확성과 국경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입국신고 도입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 입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