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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아파트 이사 시 인터넷서비스 이전 강제 금지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24 1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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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입주자는 이사할 때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특정 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기숙사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입주자의 통신 선택권을 보장하고, 통신사 간 공정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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