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세청은 글로벌 경제 불안정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1만 6천여 곳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도 동일한 세정지원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법인세 납부기한은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분납 기한은 6월 2일에서 9월 2일로 연장된다. 또한, 환급세액 발생 시 4월 10일까지 조기 지급되며, R&D 세액공제 심사 및 경정청구도 우선 처리된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