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보도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이노바저널 DB)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아셈타워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관세 인상의 주요 법적 근거가 소개됐다.
□ (일 시) ‘25.2.25(화) 11:00∼12:30
□ (장 소) 서울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 화우)
□ (주 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주재), 법무법인 화우(발제)
□ (참석대상)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 종사 기업·협회 담당자 70여명
산업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앞서 1월 22일에는 반덤핑, 2월 15일에는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3차 설명회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對美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인상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업계 및 협회 관계자 약 70명이 참가했으며, 법무법인 화우가 무역제한조치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주요 무역제한조치가 소개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관세법 338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경제 제재 및 수입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 과장 이원희 (044-203-5940)
- 사무관 오혜원 (044-203-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