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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기준이 마련되며,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돼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신설되고,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상 감액 조치도 도입된다.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가능해지며,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도 전자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