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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27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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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문체부의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고 판결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문체부가 음저협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2025년 2월 20일, 2022년 9월 8일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2년 6월 16일 음저협에 부과한 1억 4,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의 이용계약에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명시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삭제하고,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의 계약에서는 승인받지 않은 기준인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해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대 2억 3,900만 원의 부당징수를 문제 삼아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음저협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023년 8월 18일)과 2심(2024년 10월 16일)에서 문체부가 승소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 음저협은 저작권 사용료 계약이 계약 자유 원칙에 기반한 사법관계이므로 정부의 감독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음저협이 징수한 사용료가 승인된 사용료 기준을 벗어났다는 점도 인정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음저협이 방송사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조율을 강화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정부 승인 없이 사용료 기준을 임의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문체부의 감독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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