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헌재 재판부가 9명으로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재 8명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 재판부가 9명으로 완전 구성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심판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 구성의 변화가 향후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결정이 헌재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 재판부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