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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 28일부터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27 1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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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며,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재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강등·정직·감봉)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국립호국원 안장을 희망하는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국립호국원 중 선택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예우를 다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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