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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확인 필수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27 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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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성실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고 지원 내용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법인별 특성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비사업용 토지·주택 거래내역, 업무용 승용차 사용 내역 등이 안내된다.

  • 세액공제 안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 선택을 돕기 위한 모의 계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신고 편의 강화: 홈택스를 통한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기능이 확대되었다.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


지난해 신고 사례 분석 결과, 2,100여 개 법인이 1,400억 원의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세액감면·공제 착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법인이 공제를 적용한 사례

  • 고용증대세액공제 오류: 친족·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해 부당 공제한 경우

  •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누락

엄정한 검증 및 신고 유의사항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및 공제·감면 적정성을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 전에 반드시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고 오류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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