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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 40만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33명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위반 사례
- 시설 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법적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주요 적발 기관은 체육시설(20곳), 학교(2곳), 유치원(1곳), 어린이집(1곳), 장애인복지시설(2곳) 등.
- 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자 교체, 기관 폐쇄, 취업자 해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공개 및 예방 조치
- 적발된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
- 향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