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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민관 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과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대책 내용
1. 추락사고 빈발 작업 개선
-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의 설계기준 및 시방서 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및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
-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공사의 작업계획서 준수 강화
2.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중소 건설사를 위한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확대(1,500개 → 2,000개 현장)
-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및 안전수칙 교육 확대
-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 및 시공능력평가 반영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중소 건설업체 및 300억 원 미만 현장 대상)
3. 현장 안전문화 정착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VR 체험형 교육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 실시
- 건설사 CEO의 현장 안전점검 독려 및 기술형 입찰 평가 가점 부여
- 불시 특별합동점검 강화 및 감리·시공사 점검자 직접 안전 확인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현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이라며, 궁극적으로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