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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민생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촌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규제 개선 내용
1. 산지 이용 합리화
- 울타리 설치 등 간단한 시설물 설치 시 별도 허가 없이 산지일시사용 허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2. 진입장벽 완화
-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 폐지
- 목모보드 단열성능 검사의 기준을 변경하여 비용 절감 및 검사 기간 단축
3. 임업 경영 여건 개선
-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 → 10년으로 확대
-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이 필요한 가축 종류를 52종 → 7종으로 축소
4. 지역 발전 지원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지전용 기준 완화(평균 경사도 등 최대 20% 완화)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 자율성 강화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산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