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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월 27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살인 예고, 무차별 폭력 위협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행위가 증가하면서,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으며, 정보통신망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만 적용돼 처벌이 미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무부는 추가적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위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중협박죄 신설로 이상동기 범죄와 모방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