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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중협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통과
  • 최청 기자
  • 등록 2025-02-27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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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회는 2월 27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죄 신설 배경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살인 예고, 무차별 폭력 위협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행위가 증가하면서,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으며, 정보통신망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만 적용돼 처벌이 미약했다.


공중협박죄 주요 내용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경우 처벌 가능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범죄자는 형량 가중(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대상 포함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무부는 추가적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위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중협박죄 신설로 이상동기 범죄와 모방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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