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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온라인 쇼핑몰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28 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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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배달 앱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는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농축산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278건에서 2023년 863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과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이다. 특히, 배달 음식 메뉴에서 국내산으로 표기했음에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상세정보에만 외국산 원산지를 기재하는 경우, 또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을 위해 농관원은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운영하며, 원산지가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하여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난해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건수가 11.6% 감소하는 등 단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농관원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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