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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비와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간병비·진료비 현실화를 위한 조치에 이어, 의료 물가 변동을 반영한 추가 인상안이다.
간병비 지원 확대… 가족 부담 완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보다 확대된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중증 부상자의 경우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아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체계적인 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의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22개 급여 항목의 가격을 현실화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인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가 새롭게 포함되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제도 개선 효과… 치료 지원 강화
지난해 간병비·진료비 지원 확대 이후, 총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천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1인당 최대 2,745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전문 간병인 고용, 화상 후 흉터 치료, 복합 통증 완화 치료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책임 강화… 지속적인 지원 약속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치료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재해보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