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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 도입된 일본식 지적측량 용어 31개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고, 이를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측량해 공적장부에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일본식 용어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 용어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공동소유자명부’로, ‘수치지적(數値地籍)’은 ‘좌표지적’로 변경되는 등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된다. 개정된 용어는 행정규칙, 공간정보관리법, 민원서식, 교과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보다 친숙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