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복학 후에도 연속 참여 가능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3-04 10:11:14
기사수정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고용노동부는 대학생들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조경기사 등 3개 종목에서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201개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정형 자격과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높고 현장 적응 기간이 짧아 기업과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군입대나 질병 등으로 인해 휴학하면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연속해서 이수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복학생들은 기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아 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기 시작 전 복학생을 파악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휴학으로 인한 과정 중단은 최대 36개월까지 인정되며, 개인당 1회 신청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추가 신청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학생들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취업과 커리어 개발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