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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3월 17일까지 2024년도 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최대 1만 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한 사업장 중 일부를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 및 관련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 책자 및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