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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연 1.25%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저출생 문제 대응과 산재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각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차량구입비와 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여러 항목을 중복 신청할 경우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산재장해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이 포함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