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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규제 완화…8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3-04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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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법제처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마련했다. 개정된 법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면적 기준(66㎡ 이상)이 폐지되어 사업자의 시설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의 연간 최소 교육시간(27시간) 규정이 삭제되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영화상영관 폐업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와 시설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이외에도 수도용 자재 검사 기록 보관 방식 개선, 현장실습 계약 체결 기한 삭제 등 여러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고, 대학과 기업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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