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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표 심사를 위해 서비스상표심사과를 개편하고, 소상공인과 한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심사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설된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은 개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도·소매업, 식음료·숙박서비스업 등의 상표 출원을 전담하게 된다. 기존 금융, 의료, 법무, 통신서비스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업 상표 심사는 개편된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에서 진행한다.
특허청은 도·소매업 및 식음료·숙박서비스업 관련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심사 기준과 상품 분류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도·소매업 및 식음료·숙박서비스업 관련 상표 출원 건수는 전체 상표 출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족한 한류상표우선심사과는 K-Food, K-Beauty, K-Fashion, K-Contents 등 한류 브랜드의 신속한 국내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제3자가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기준,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의 무단 선점이 의심되는 사례는 9,2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 해외 진출 기업들이 신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