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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유럽 체류자도 이제 헌혈 가능… 헌혈 제한 기준 완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3-04 13: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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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보건복지부는 3월 4일부터 헌혈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영국 등 유럽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도 헌혈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조치로, 기존에 헌혈이 금지되었던 약 1만 6천 명의 국민이 다시 헌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영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감염 우려로 인해 장기 체류자에 대한 헌혈을 영구적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 연구와 각국의 규제 완화 흐름을 반영해 기준이 개정됐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헌혈 제한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로 축소되었으며, 체류 기간에 따른 제한 조건도 완화되었다.


  • 영국: 1980~1996년까지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만 헌혈 제한
  • 프랑스, 아일랜드: 1980~2001년까지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헌혈 제한
  • 수혈자 제한: 기존 영국·프랑스에서 수혈받은 사람만 헌혈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 아일랜드도 포함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영국이나 유럽에 다녀온 사람들은 기존의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헌혈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국 등 유럽 체류자에게 적용되던 헌혈 제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헌혈 참여 인구가 증가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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