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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188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마약류의 불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433개소의 마약류 취급 기관을 점검했으며, 이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다 처방, 의료쇼핑,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기관을 선별했다. 점검 결과, 188개소가 마약류 관리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의료기관 중 97개소는 수사 의뢰, 111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96%), 의사가 아닌 종사자의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 기재 기준 미준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만 51개소(27%)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강남·서초·송파구가 31개소(61%)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지속하고,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펜타닐 등 주요 오남용 성분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과 관리, 재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