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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188곳 적발… 강남 지역 집중
  • 최청 기자
  • 등록 2025-03-05 1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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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188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마약류의 불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433개소의 마약류 취급 기관을 점검했으며, 이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다 처방, 의료쇼핑,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기관을 선별했다. 점검 결과, 188개소가 마약류 관리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의료기관 중 97개소는 수사 의뢰, 111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96%), 의사가 아닌 종사자의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 기재 기준 미준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만 51개소(27%)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강남·서초·송파구가 31개소(61%)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


  • 과다 처방: 한 의사는 10개월 동안 비만 치료제인 식욕억제제를 BMI 평가 없이 2만 3천 개 이상 처방했다.

  • 셀프 처방: 또 다른 의사는 18개월간 자신에게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를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했다.

  • 처방전 위조: 한 의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종사자가 처방전을 위조해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 마약류 관리 미흡: 일부 병·의원 및 동물병원에서는 마약류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없는 곳에 보관하는 등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지속하고,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펜타닐 등 주요 오남용 성분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과 관리, 재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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