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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최청 기자
  • 등록 2025-03-05 1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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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미이행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미이행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당근마켓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근마켓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기본 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이버몰 운영자의 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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