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헌법)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한 의견서(A4 35면 분량)"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상 심각한 절차적 결함을 안고 있으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주도한 ‘의회 쿠데타’이자 ‘정치내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의견서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란죄 성립 여부, △계엄 발동의 헌법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시행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여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여부의 네 가지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정치적 다수결에 의해 조사 절차 없이 탄핵을 밀어붙였으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가적 위기와 헌정 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정치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헌법적 이유를 제시했다.
헌법해석의 원칙
다른 헌법재판과 다른 탄핵심판
탄핵조항의 헌법적 결함 및 권력분립 원칙 위배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질적으로 다른 사안
비교헌법적 관점에서 본 문제점
조사 절차와 심의 과정 없는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
이 교수는 본안 판단에서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내란죄, 계엄 발동 요건 위반, 계엄권한 남용, 국민의 신임 배반 여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법적·사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였으며, 내란 선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77조(계엄선포권)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이를 통제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 시행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탄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포고령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민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쿠데타와 체제 붕괴의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벨’을 울린 것이며, 이는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번 탄핵심판이 기각된다고 해서 국회 측에 미치는 피해는 거의 없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신인도 하락 등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여부가 걸린 헌정 위기”라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4월 중순 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인호 교수의 의견서가 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인호 교수의 의견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492427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