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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행감독 체계 구축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3-06 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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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소비자 보호 및 경쟁 촉진 강화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시정조치 이행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할 ‘이행감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약은 항공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한항공의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과 재배분,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서비스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 강화

업무협약에 따라 공정위와 국토부는 항공권 가격과 공급좌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운수권과 운항시각 재배분 절차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행감독위원회 출범

이날 함께 출범한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항공,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대한항공의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하며, 향후 10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 “안전과 소비자 편익 우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마일리지 통합과 항공요금 변동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며, “대한항공이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안전 투자 확대와 신규 노선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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