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노바저널 DB)
헌법재판관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외에도 헌법재판소 기관 명의로 개설된 ‘세컨폰’을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불필요한 세컨폰을 사용하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사용 이유와 통신기록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준우 대변인은 “헌재의 세컨폰 사용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정치적 소통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라면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 소속 재판관들이 개인 명의가 아닌 헌재 기관 명의의 ‘세컨폰’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헌법과 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할 재판관들이 세컨폰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컨폰이 업무상 진정으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이번 사안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준우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대관업무를 하지 않으며, 본인 명의가 아닌 기관 명의의 세컨폰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정치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세컨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초기화한 후 반납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세컨폰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준우 대변인은 “헌재가 ‘사기 탄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컨폰으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특정 인사들과 교감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서부지법, 민주당,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등과 통화한 기록이 없다면 통신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세컨폰의 요금이 기관 명의로 납부된 만큼 이는 공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며, 통신기록 공개가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가 세컨폰 통신기록 공개를 거부하거나, 이를 초기화해 반납하는 경우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만약 헌재가 세컨폰 통신기록을 숨기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세컨폰 사용 논란은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세력과의 소통을 위해 세컨폰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세컨폰 사용 목적과 통신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향후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한 보다 철저한 내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