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제공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요구한 구속취소청구, 법원이 인용하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 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밝혔다.
최득진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