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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4개 지자체 선정… 노동권익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교육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식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3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사업 계획을 심사하여 적정한 곳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70~9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과 함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5,830명의 노동자가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영세사업주까지 확대하여,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한 근로자이음센터와 연계하여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계약·보수 관련 상담 및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자체, 근로자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협력하여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