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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사태 등 산지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부지가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다만, 부득이하게 포함이 필요한 경우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등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기존에는 사방사업이 시행된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되면 최소 5년간 나무 벌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사방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반이 안정되고 추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조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산림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공공 이익과 개인 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지 이용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