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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제도 개선… 기후대응 효과 강화
  • 최청 기자
  • 등록 2025-03-11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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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 도시숲의 기후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기존 명칭을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하여 도시숲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반영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 선정 절차를 개편해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지를 선정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한편,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비율을 파악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8.6%, 경남지역은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숲 조성 사업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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