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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2025년부터 시행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3-11 1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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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난방하는 장치로, 캠핑이나 차량 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 내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 기준과 온풍 온도 제한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2024년 12월 고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불꽃을 생성하는 제품으로, 실내 사용 시 화재 위험과 화상 우려가 있다. 특히, 사용 중 연료를 주입할 경우나 제품이 쓰러질 경우 연료 유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캠핑용 생활용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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