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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 도입…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3-12 1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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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계좌 개설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12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사기 예방 위한 서비스 확대

최근 금융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원격제어 앱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도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도입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계좌 개설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추가 도입했다.


3,613개 금융사 참여… 신청 절차 간편

이번 서비스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소비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권에서 새로운 계좌 개설이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만약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하면 된다. 또한 신청 내역은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되며,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 기대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명의 도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추후 오픈뱅킹까지 포함해 안심차단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서비스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보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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