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노바저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형을 확정했다. 위원장 손모 씨는 징역 2년, 부위원장 윤모 씨와 고문 박모 씨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후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내려졌다. 이들은 충북 지역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려 했으며,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조직 규모가 작아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단체 설립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을 목적으로 조직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형량이 과하다, 혹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재판 절차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 지연 전략도 무위]
한편,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법관 기피 신청을 통해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심에서만 5차례 기피 신청을 내며 11개월간 재판을 미뤘고, 2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2개월간 지연을 시도했다.
이들은 1심 선고 직전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즉각 중단’과 ‘제3국 망명 지원’ 등을 요청하는 특별 절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요청과 관계없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 북한 연계 조직의 간첩 혐의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향후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