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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44건 적발… “바르는 보톡스” 표현 주의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3-13 1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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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3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시술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1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광고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9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22건) 등이 포함됐다.


이들 광고는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의 표현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규제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보톡스나 필러 등의 의료시술 관련 표현이 포함된 화장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 업체들에게는 화장품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지침을 철저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적발된 144건 중 38건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사례로, 해당 사이트가 차단 조치됐다. 또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25건은 일반 판매업체가 불법 광고를 진행한 사례로, 이를 추적 조사하여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추적과 조치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과대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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