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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고시하고, 2025년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자원을 고려해 관광특화 도로를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의 경관,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한 후,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평가 및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2025년 관광도로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부터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관광도로 신청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광도로 지정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