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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소추 기각에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주장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3-13 15: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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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노바저널 DB



(서울=이노바저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것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대통령 탄핵 또한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까지 총 8건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며 "이는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추진한 '묻지마 탄핵소추'가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경고한 것"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구속취소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의 강경한 입장 표명에 따라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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