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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 상속재산 은닉·체납자 강력 단속… 추적조사 확대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3-13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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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세청은 3월 13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세금 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전국 세무서의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73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 재산 은닉 주요 수법과 단속 사례

국세청은 최근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이용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강제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추적·환수하고 있다.


사례 1: 상속재산 은닉 후 체납 회피

  •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해 체납액 승계를 거부
  • 국세청은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을 확인, 압수수색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발
  • 상속포기를 무효화하고, 자녀들에게 체납액을 승계 조치

사례 2: 중간배당으로 기업 자산 유출 후 폐업

  • 한 건설사가 부동산 매각 후 발생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중간배당 후 폐업
  • 국세청은 이를 사해행위(고의적 자산 감소 행위)로 간주하고 소송 제기
  •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하여 체납액 수억 원을 환수

사례 3: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업 운영

  • 과거 대부업을 운영하며 고액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대부업을 지속
  • 국세청은 배우자 및 친인척 금융계좌를 추적, 실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과 증거자료 확보
  • 체납액 수억 원을 징수하고, 관련자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국세청 대응 강화 방안

  • 전국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25개 → 73개)
  •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 시스템 고도화
  •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공무원의 우수 징수 실적에 대한 보상 추진
  • 위험한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적극 활용

국세청의 입장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체납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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