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정부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해당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형사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법치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야당의 특검 추진을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기존의 형사법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주요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을 두고 정당 간 대립이 반복되었으며,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의 재논의 과정이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남발하며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 요구가 법치 수호인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인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특검법이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