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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복원·간첩법 개정 시급… "국가안보, 더는 미룰 수 없다"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3-14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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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간첩이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 강력 비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구로구 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호준석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간첩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 속에서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법 개정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많다"며 최근 간첩 사건들의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들은 6번의 법관 기피 신청과 망명 요청 등으로 재판을 3년 반이나 지연시켰고, 그 사이 간첩들은 풀려나 거리를 활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 간첩단 사건도 2년 동안 단 두 번의 재판만 열린 채 중단됐고, 제주 간첩단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파행 중"이라며 간첩 재판이 지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창원·제주 간첩단 사건 모두 법적 절차가 지연되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전략에 국가 안보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간첩을 색출해야 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어 수사 역량이 마비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공 수사를 떠맡은 경찰이 지난해 1년 동안 단 1명의 간첩만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며 경찰의 수사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국정원의 손발을 묶었느냐"고 반문하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입으로만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국회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열 번은 법을 바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체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드러내는 정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국가 안보를 허물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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