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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선교사 | 김국기 선교사 | 최춘길 선교사 |
사진=연합뉴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구금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3월 13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세 명의 선교사에 대한 북한의 자유 박탈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WGAD는 북한의 행위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WGAD는 이번 결정을 통해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결정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이유를 들었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세계인권선언(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WGAD는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를 6개월 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선교사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7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이 억류 선교사 가족들과 함께 WGAD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10월에는 가족들이 직접 제네바 WGAD를 방문해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북한이 즉각적인 석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국내외 유관 기관 및 시민사회,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포럼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억류자 가족들과의 직접적인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억류자 가족들은 WGAD의 결정이 나오자 “희망이 생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희석 박사(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는 “이번 결정은 유엔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며, “북한의 인권침해가 국제적으로 반인도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WGAD의 유사한 요구를 무시한 사례가 있어, 북한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어 외교적 대응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규약 당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조치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은 북한의 자의적 구금 문제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규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북한이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과 외교적 협력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점진적으로 태도를 바꿀 여지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교사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